지난해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가담해 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요구했던 전남지역 시 군 공무원 104명 가운데 101명의 징계가 감경조치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소청심사위가 지난달 24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징계와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해 소청심사 청구된 104명(여수4, 완도29, 해남12, 나주4, 광양1, 곡성2, 장흥1, 강진50, 무안1) 가운데 101명의 징계를 감경키로 했다..
이번 소청심사결과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 징계에서 파면 조치됐던 14명 가운데 9명은 해임으로, 3명은 정직 3월로 각각 감경됐으며 2명의 소청은 기각됐다.
또 중징계자(정직) 78명 가운데 66명은 감봉 3월, 7명은 감봉 2월, 1명은 감봉 1월, 4명은 견책 등으로 각각 감경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단결근이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중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점과 소청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돼 징계를 감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이충재 사무처장은 브레이크뉴스와 8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전공노 파업가담자에 대한 징계자체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법규를 위배, 행자부장관 지침만으로 징계를 단행해, 징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당하기때문에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원들의 구제활동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