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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듣는다…재산분할-위자료 궁금증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8/17 [17:46]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을 진행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앞서지만 그럴 때일수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혼 후에도 성공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혼소송 전문기관 해피엔드를 찾아 이혼전문가에게 이혼을 앞둔 이들의 궁금증 몇 가지를 물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부터가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법원이 참작해 결정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정도가 많으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줄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는 사례가 많아 특정한 수입이 없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정말 전업주부들은 재산분할 청구 자격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및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맞벌이를 한 경우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해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은 필요치 않을까?
 
물론 ‘No’다.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을 넘기 힘들다.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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