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가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 상반기( 1 ~ 6월) 동안 광주, 전남·북,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과 도로 등 대형 개발사업장 230곳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동의는 226건(98.3%)을 차지한 반면 불허한 것은 4건(1.7%)에 불과했다. 특히 환경청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사업 8건 중 6건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조건부 동의가 이뤄진 장흥과 화순 골프장부지의 경우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유형문화재인 고인돌이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보존 주장이 강했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앞장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영상강유역환경청은 올 4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전략영향평가를 단 한차례도 활용한 적이 없다”며 “주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전 환경성검토'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사업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