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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를 부인(否認)ㆍ왜곡ㆍ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우익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 국내에서까지 일본군위안부를 ‘원정녀’로 비하하고,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ㆍ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에서는 형법의 국민선동죄로, 프랑스에서는 게소법(Gayssot Law)으로 처벌받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최대 20년간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들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있듯이, 우리도 일제침탈과 헌정파괴라는 어두운 역사와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더 이상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