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판수)가 이번에도 군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군포시의회는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4월 진행한 군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직원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보류시켰다.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전날까지 진행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아 1시간 30분이나 지연돼 오전 11시 30분 개회됐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의사가 진행됐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위(위원장 김동별 의원)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한 안건을 상정했는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등 9인)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문섭 의원등 9인)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등 9인)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및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결특위(위원장 송정열 의원)에서는 군포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4억7155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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