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납품대금 지급이 수개월 연체돼 화가 난 납품업자가 마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유 납품업자 A(44)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중소형 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대표 B(46)씨와 우유 납품 대금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주유소에서 사온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마트에 불을 질렀고, 마트 매장 231㎡와 진열돼 있던 상품 일부를 태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은 1시간 여만에 진압됐고, 추산 3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올해 4월부터 B씨 마트에 우유를 납품해왔는데, 대금 2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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