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오는 8월 23일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법령 해석팀'을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되는 자체 법령해석팀은 광양경제청 소속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법학과 전공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적용이 난해한 법령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통하여 명확히 해석 적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양경제청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은 "자체 법령해석팀 운영으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추진 담당직원의 법령 해석․적용능력 향상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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