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U 비즈니스에 추가적 규제완화 조치 발표
역외은행업무단위(Offshore Banking Unit, OBU)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들이 발표됐다고 중화민국(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FSC에 따르면 이 조치들은 대만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경제시범구역(FEPZ)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졌다.
FSC의 한 관리는 “이러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보다 많은 국제 투자자들을 대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대만이 주요 자산관리 센터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리는 “이 조치들은 업무활동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보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들은 대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형태를 관장하는 모든 규제들을 철폐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자 자격과 투자상품 광고, 판매촉진 활동에 관계되는 규제들도 철폐된다.
이 관리는 “은행들은 OBU 고객들에게 대만 투자자들에게는 허용되는 않는 역외 상품과 서비스를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기업들은 뮤추얼 트러스트나 집단적 관리계좌를 고안함으로써 대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도구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외 금융상품에는 중국대륙에 등록된 뮤추얼 펀드와 자산의 30% 이상이 중국대륙의 주식에 투자된 펀드, 중국 위안화로 표시된 역외 펀드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러한 OBU 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관리는 그러나 대만달러(NTD)로 표시된 금융상품들은 중화민국 중앙은행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때까지 OBU 고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SC는 은행들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고안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고객접수 기준과 효과적인 고객 평가절차를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FSC는 앞서 지난해 12월24일 FEPZ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인 역외 은행 고객들을 자산에 근거하여 전문적 고객과 일반적 고객으로 분류하도록 했던 조치를 철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