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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억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문제를 놓고 1년 가까이 특혜 논란을 빚어오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오는 7월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현대산업개발 등 7개사의 출자자로 구성된 가칭)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2008. 3. 31 불변가 기준)는 1,623억 원으로 재정지원이 없는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게 될 운영비는 8,492억 원(2008. 3. 31불변가)으로 운영수요 저하에 따른 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었다.
본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후 (주)현대산업개발 등 7개 업체에서 공동 출자한 사업시행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2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 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30년의 운영기간동안 부산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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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주요시설로는 △마리나동(요트협회, 육상계류장 250척, 실내수리소 등) △요트전시동 △호텔동(15층, 325실) △컨벤션동(1,110석) △상업시설동(식음 판매시설) △요트클럽동 △지하주차장(307면)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경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2014년 6월 말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간 70억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지난달 26일 해운대구가 조건부 면제하기로 했다.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은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친수공간 확충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조건부 감면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 구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해운대구의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매력있는 세계일류 도시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부산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유 수면 점·사용료 면제 요구를 수용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부 특혜로 문제 제기한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는 재재협상을 통해 환수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과도한 세금면제 등은 부산시의회에서 재론하며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했다.
해운대구는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수영2호교에서 미포6거리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만덕에서 센텀까지 계획된 대심도(지하 40m)를 미포6거리까지 연장하고 해변로는 가변차로제를 시행하는 등 부산시와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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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