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일 이달 15일까지 유관 업․단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항만 '현장 규제개선 과제 발굴' 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수항만청은 해양항만 업무 중 관련 법령 개선이 안 되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령이 미비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업무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현장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과제나 건의사항 제출은 해당과나 운영지원과(650-6010)로 제기할 수 있다.
창구 개설 기간 중 현장에서 겪은 애로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해양항만청은 제기된 과제에 대해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분류해 단기과제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즉시 개선하고 장기과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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