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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관리 법안' 본회의 통과

전국 358개 해수욕장 안전확보 ‧ 환경관리,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 확보와 관계기관의 업무 명확히 규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5/08 [14:15]
 
▲ 새누리당 이헌승(원내부대표, 부산진 을)     © 배종태 기자

  
새누리당 이헌승(원내부대표, 부산진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5월 초에 통과함에 따라, 정부 공포 뒤 6개월 후 부터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 된 이번 법안은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전국 해수욕장의 균형 발전, 해양환경 보호,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안전 분야 및 환경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총괄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게 된다.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가장 대중적인 해양관광지로서 전국 49개 시‧군‧구에 총 358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해수욕장 방문객의 76%가 해운대, 광안리, 대천 등 15개 유명 해수욕장에 집중됨에 따라 복잡한 인파, 치안 불안, 편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수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5,94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사망자수는 총 3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해수욕장의 안전확보, 환경관리를 위한 단일법이 없어, 관련 법규가 개별법과 훈령‧예규에 산재되어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지자체,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관리주체의 업무와 역할을 조정‧통합하지 못해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번에 통과된 해수욕장법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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