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캠프 "윤 후보와 전혀 상관 없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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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브레이크뉴스)이학수 기자=전략공천에 따른 광주시장 선거전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가 사전선거 혐의로 지난 29일 광주지검에 고발 당했다.
윤 후보와 함께 최근까지 광주시장 선거 준비를 해왔던 고발인 A모(58)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남 담양군 월산면 00한정식에서 10여명이 모여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선거대책위를 구성했었다”고 전제한 뒤 “그후 17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선거 준비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그후 비밀 선대위를 통해 150여 명의 임원을 확보하고 1만 5700여명의 열성지지자들을 결속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같은 선대위를 통해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모임 과정에서 사진과 음식결재 영수증, 임원명단, 회의녹취록 등은 조직위원장 B모 씨와 C모씨가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이번 검찰에 고발된 내용은 특정 사회단체가 연계된 사전 선거운동으로 광주시 선관위 핵심관계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전달해 알고 있는 사항이다”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2개월 전 선관위에 유사 선거 사무실 운영과 150여명의 임원들의 대한 조사 내용까지 의논했었다”고 밝혀 사안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 씨는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전부터 안철수 공동대표가 윤장현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약속된 사항이다"며 "광주시민들은 윤장현 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한 거짓말에 속지말아야 한다. 고발인으로서 모든 내용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A씨로부터 입수한 회의 녹취록을 토대로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법적조력을 받아 기사화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장현 후보캠프은 본 사안에 언급된 조직은 윤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캠프은 “윤 후보가 단지 1시간여의 짧은 모임에 참석을 했을 뿐이다“며 ”만약 윤 후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모임이었다“면 ”참석의 여부 등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은 고발 내용상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 자로 사료되며 결국 자기와 자기가 만든 조직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모순적인 고발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녹취록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소한 고발인은 스스로 조직을 만든 뒤 이후 윤장현 후보가 자기 뜻대로 함께 해주지 않자 이는 마치 윤장현 후보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무고히 윤장현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법적인 검토결과 만약 고소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캠프는 31일 밤 11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인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