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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노사 쟁점 사안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조합원 교육시간과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 활동시간" 등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도시공사 3급이상 관리직원은 60세, 4급이하 관리직은 57세, 환경미화원은 58세로 된 불합리한 정년을 개선하자는 것이 노조의 중요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도 여수시도시공사 직원인데 관리직만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다른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노조는 57세~58세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수령까지 2~3년간 수입에 공백이 생겨 생계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소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놀며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연장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일격했다.
앞서 여수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사측과 24차례나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여수시도시공사 노사의 불합리한 점은 주철현 여수시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도시공사는 여수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