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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조사업의 법제화는 알찬 창조경제다!

"민간 조사업 공인논쟁 15년, 이제 결단해야 한다"

김종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1/02 [22:22]
▲ 김종식     ©브레이크뉴스
민간 조사업 공인 논쟁 15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탐정을 직업화 한 데에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ㆍ드라마ㆍ소설ㆍ에니메이션ㆍ오락 게임물 개발과 수출 등 탐정문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열을 올린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해묵은 소관청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 왔다.
 
다행히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새 일자리ㆍ신산업 발굴 지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잘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립탐정(민간조사업)을 신직업으로 공인ㆍ육성하겠다는 진일보한 계획을 지난해 3월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국회에 계류중인 2건의 민간조사업법안(일명 탐정법)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입법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체 해서는 않될 일’이라며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날 복잡ㆍ다양한 생활 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 법제의 변화로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무통제ㆍ무책임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쟁의 장기화로 민간조사 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 또는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피로감을 주고 있음은 사회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는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탐정문화 형성과 탐정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창조경제로 기능하게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이에 기대되는 실익과 거양효과를 다음 14가지로 열거해 본다.
 
1.불법·부당한 음성적 민간조사의 청탁과 수임을 차단·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된다.
2.민간조사및 민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2만여 개 창출 할 수 있다.
3.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영화ㆍ드라마ㆍ소설ㆍ에니메이션ㆍ오락 게임물 개발 등 탐정산업  을 유발시키는 창조경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무납세자를 납세자로 전환하여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있다.
5.민간조사업체간 공개적 서비스 경쟁으로 조사품질이 향상되고 비용이 줄어든다.
6.경찰의 미아·가출인등 실종자 찾기를 보완 또는 전문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 
7.경찰·경호 등 공안산업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에 대한 꿈을 심어준다.
8.'탐정‘의 존재만으로도 어린이들의 관찰력·추리력 등 논리적 사고 개발에 도움을 준다.
9.개인(특히 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증거자료수집 등 사실관계파악을 밀착 조력할 수 있다.
10.공권력의 개입소지나 서비스의 질이 낮은 비범죄성 사건·사고에 대한 비경찰화를 촉진할 수 있다.
11.민간조사원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 수사·정보기관의 활동을 조력하는 등 치안과 대중적인 일에 직·간접으로 기여 할 수 있다(보험사기 첩보 입수, 공개수배자 추적 등).
12.탐정의 합당한 활동이 확산되면 범죄는 위축되고 공소시효소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다
13.수사·정보 등 관련분야 은퇴자들의 아까운 노하우를 재활용 할 수 있다.
14.국내 민간조사시장을 외국탐정이 선점·잠식하고 있는 불합리와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다는점 등 광범위한 영역의 실리가 그것 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경찰청 치안정책 평가위원, 칼럼니스트, 전 용인경찰서 정보계장. 저서로는 민간조사학ㆍ경찰학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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