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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 고속도,"통행료 내려야"

대구.부산.경남 31개 단체 ‘통행료’ 공동 대응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2/16 [13:41]

지난 1월 개통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영남지역 31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경남 밀양의 대구부산고속도로(주)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고속도로와 관련한 ‘사업비공개’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부산.경남, 화물연대 지부를 비롯해 모두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시공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챙기고 비싼 통행료까지 책정했다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공개’와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성명서>

기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2001년 2월부터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마침내 개통되었다. 하지만 개통 이전부터 부산경실련과 김해ymca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부산, 경남지역 운전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천500원이라는 과도한 통행료를 책정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책정한 8천500원이라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하도급 과정을 통해 이미 7천6백억 이윤 남겨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당초 총사업비는 1조9천600억원이며, 총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합쳐 1조5천892억원에 이윤 1천467억원을 합친 1조7천36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입수한 건설회사들의 실제 “실행계획서”상의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공사비는 9천766억원으로 밝혀져, 실제이윤규모가 예상 이윤규모인 1천467억원의 5.2배나 되는 7천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윤규모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자기자본 6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운영도 하기 전에 이미 초기자본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다는 말이 된다.

□ 90% ‘운영수익보장‘ 불구 통행료 과다책정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20년간 보존해 주도록 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듯 공사과정에서의 폭리 뿐 아니라, 공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도 받았고, 향후 20년간의 운영수익까지 보장된 마당에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5천600원보다 2천900원이나 비싼 8천500원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로 계산해 보면 4천원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통행요금 5천600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추가요금과 통행료 이중부담으로 2배나 비싼 통행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는 8천500원이지만, 이 요금은 새로 건설되는 82.05km의 요금일 뿐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하며, 이 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별도로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서부산권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저분기점에서 대동톨게이트를 지나 대동분기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8km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럴 경우 1천1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대동톨게이트에서 동대구까지 요금은 기존 요금인 5천600원의 배에 가까운 9천600원에 이르게 된다.

동부산권인 해운대, 금정구 지역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의 남양산ic를 지나 대동분기점을 거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구서ic~대동간 고속도로 통행료 1,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고, 실제로는 8천500원이 아닌 9천8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양산지역의 경우,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대구ic까지 가는 거리는 총 107km지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00km로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고작 7km 단축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8천500원에 양산~대동ic 요금 1천200원을 합친 9천7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인 5천원에 비해 배나 비싸기 때문에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통행권 발권시 포함되는 고속도로 기본요금 8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김해ic를 경유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북부산톨게이트에서 1천100원의 통행료를 계산한 후, 또다시 대동톨게이트에서 1천100원의 상당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1만700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허위광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홍보는 회피한 채, 다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단축과 함께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리가 짧아진 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부가적 효과인 연료절감을 이유로 과도한 통행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주장하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약 효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된다.

□ 기존 고속도로보다 2~3배나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부의 재정투자 없이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민자사업이 정부지원과 운영수익까지 보장된 마당에 민간사업자가 건설 과정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해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 뿐 아니라 6천억원의 국비지원과 정부보증포함 7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통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통행료로 인하여 차량들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용을 회피한다면 물류비 증가와 도로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차량의 감소는 통행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정부의 재정보존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6년 1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성명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라”

지난 1월 25일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산, 대구,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화물연대 4개지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의해 향후 30년 동안 운영되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이미 예상이윤규모의 5.2배가 넘는 7천6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민자사업임에도 6천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과 정부보증 포함 7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정부지원과 공사 하도급 과정의 엄청난 폭리에 운영수익까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통행료를 더 비싸게 책정한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건설원가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 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홍보는 회피한 채, 다만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단축과 함께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대동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서부산권에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9천600원의 통행요금을, 부산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동부산권에서는 9천8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요금 5천600원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김해지역에서는 두 개의 톨게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본요금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1만700원이라는 엄청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밀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생긴 고속도로가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밀양에서 대구를 오가는 많은 운전자들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밝히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감 효과조차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고속도로 구간까지 합쳐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축거리는 40km가 아닌 20km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요금소를 하나 더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겨우 10분 정도 단축될 뿐이다.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된 대구부산고속도로가 비싼 통행요금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면 물류비 증가와 도로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한껏 부풀려진 예정통행량에 훨씬 못 미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통행수익의 감소는 결국 정부의 재정보존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구부산고속도로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부당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둘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는 전산일원화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가 요구하는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의 요구대로 통행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전개, 1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는 물론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부당한 통행요금 즉각 인하하라.
- 하도급 이익만 7천600억 비싼 통행료 부당하다.
- 겨우 10분 단축이다. 허위광고 중단하라.
- 운영수익 보장제도 즉각 폐지하라.
- 재벌특혜 민간투자법 전면 철폐하라.

                              2006년 2월 14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여대, 부산환경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련,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생명의전화, 김해ymca, 김해ywca, 김해여성복지회관,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부, 김해여성의전화, 밀양참여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밀양시농민회, 밀양향토청년회, 밀양청년회의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인권시민실천행동, 대구흥사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화물연대 부산지부, 화물연대 경남지부,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지부 (이상 31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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