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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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법무부에서 해제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7일 출국정지된 이후 그 기간이 연장돼 이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중이었다.
검찰은 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4번의 공판기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으로 알려져 있고 8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인도적 차원도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이날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등을 증인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우리나라 정부의 계속된 출국정지 연장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인용해 세울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7시간의 행방에 대한 정윤회 씨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그를 출국 정지한 채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 만났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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