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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들러리… 환경 사업자 선정 과정 ‘흙탕물’

공정위, 적발 기업에 103억7천만 원 과징금·시행명령

김양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4:09]
[사건의내막=김양균 기자]지난 25일 환경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담합을 하다 적발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재계 서열 상위권에 올라있는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3억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기업윤리나 투명 경영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의 이른바 민낯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기업들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이수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 ▲한솔이엠이 ▲동호 등이다. 

환경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러나 입찰 과정은 ‘흙탕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횡행했고, 담합 과정조차 진흙탕 싸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로 최종 낙찰된 기업이 들러리로 나선 기업에게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 도 적지 않았다.

1.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이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발표된다. 현대건설은 사업 입찰을 위해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에게 ‘들러리’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조건은 입찰 참여에 소요된 설계비 일체. 결국 현대건설은 최종 사업자로 낙찰됐다. 이후 삼환기업에게는 설계비를 건넸지만, 휴먼텍코리아에게 주지 않았다.

2.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지난 2010년 2월 한솔이엠이가 최종 사업자로 낙점된다. 선정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지만,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참여한 4개 컨소시엄 중 1개 컨소시엄 대표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해당 연합체를 구성하는 2개 사 간에 가격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담합으로 보고 해당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3.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효성엔지니어링의 ‘교대 들러리’로 이뤄졌다. (효성엔지니어링은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이들 기업은 교대로 들러리를 맡으며 사업자 낙찰에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입찰일 직전 미리 투찰률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효성엔지니어링에게,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게 돌아갔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측은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효성엔지니어링 측에 3억2천560만 원을 건넸다. 


4.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포스코엔지니어링(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여기서도 효성엔지니어링(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등장한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사는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임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 과정에서 효성엔지니어링과 공사 관련 연구 용역 계약을 맺고 4억6천만 원을 건넨다. 사실상 효성엔지니어링 측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돈을 건넨 것은 담합에 대한 보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으로는 ‘설계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다. 


5.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로 등장했다. 한라산업개발 측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 차원에서 설계 대금 1억7천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했다. 


6.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 역시 한라산업개발과 포스코엔지니어링 간의 담합으로 얼룩졌다. 99.65%의 투찰률로 한라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배경에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역할이 한몫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스코엔지니어링에게 설계도서 작성 비용 2억2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7.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해당 사업의 낙찰자는 효성엔지니어링이다. 입찰 과정에서 한솔이엠이 측과 투철 가격 및 투찰률의 사전 합의(가격 담합)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탈락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성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에게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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