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14년도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와 수당지급내역, 승마협회가 청담고등학교에 송신한‘국가대표훈련계획 협조 공문’등을 확인한 결과, 공문과 훈련일지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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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의원(광주 북구갑)은“정유라의 `14년 훈련일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선수 본인의 서명 없이 도장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승마협회에서 평소에 막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 절차 없이 직원이 대신 처리하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승마협회 제출 자료- 정유라의 2014년 훈련일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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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6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정유라 특혜 의혹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보고’에서는“대한승마협회가 제출한 훈련일지 등 공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김경진 의원실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4년 정유라의 출결사항과 대한승마협회가 제출한 훈련일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학교 출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되는 기간이 13일, 정유라가 출석한 것이 확인된 학교 시험일에 훈련일지가 기록된 기간이 3일, 질병 결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되는 기간이 2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훈련일지 전체가 허위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승마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마협회는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정유라는 8월 훈련일수가 18일임에도 불구하고, 25일간 훈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 <정유라의 출결 사항과 승마협회 훈련 일지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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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에는 25일에서 27일로 훈련일수가 기록 되었음에도, 수당은 19일분, 20일분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선수들이 실제 훈련한 날짜와 맞추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실제 정유라의 훈련일과 상관없이 막도장으로 조작한 훈련일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 정유라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에는 공결 처리하면서, 조작된 훈련일지로 `14년에 총 16,125,000원이 지급받았다.
* 조작된 훈련일지로 `14년에 총 16,125,000원이 지급받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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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훈련일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선수 훈련 관리와 수당 지급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경우, 훈련참가 협조요청 공문은 보낼 수 있으나, 정유라의 경우 김석 선수(학생 출신 국가대표)와는 달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에도 승마협회에서 훈련참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담고등학교는 이 공문을 근거로 정유라의 수업일수 62일을 공결처리했다.
※ 2014년 아시안게임 선발전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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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3월 승마협회가 발송한‘국가대표 협조요청 공문’은 국가대표 합동훈련임에도 수신자가 청담고등학교가 유일했고, 이는 정유라만을 위해 보내진 공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공문과 달리 훈련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더 큰 문제는 실제 국가대표선수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허위 공문을 근거로 청담고는 정유라의 62일 공결 처리를 했다.
*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훈련 협조 요청’공문으로 43일 공결처리- 청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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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4년 6월 승마협회는‘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훈련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고, 청담고는 이를 근거로 43일 공결 처리를 하였으나, 이 기간에도 실제 합동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월 중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승마협회를 대상으로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과정, 훈련비 수령, 삼성의 지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실은 대한승마협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14년 2회에 걸쳐 발송한 국가대표합동훈련 요청공문이 다른 합동훈련 참가요청 공문과는 달리 훈련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같은 기간에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3년 이후 승마협회의 인사 이동, 대회 성적 조작, 그리고 삼성의 승마협회장 인선에까지 개입한 최순실이 승마협회를 장악”하였고, “최순실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승마협회가 허위 공문서를 학교로 발송하였고, 학교에서는 부당하게 공결 처리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정유라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 출석일은 17일에 불과하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청담고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가 있었는데, 협회의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한 날짜가 각 62일과 43일, 전체 105일이 무단결석에 해당하므로, 193일의 수업일수 중 2/3를 출석해야 하는 규정상 출석일수 미달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유라의 졸업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정유라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면, 이대 특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김의원의 지적과 문제제기를 받고, 다음 주 초 정유라의 고교 졸업 취소를 창담고에 지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