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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국방부, 사드배치 국회 따돌리려 롯데 골프장 토지 교환 꼼수"

롯데에 현금보상 국회개입 피하려 편법 쓰는 국방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27 [17:42]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국회를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비선실세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여러 모로 사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런데 국방부는 꼼수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꼭 강행해야겠다면 투명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이철희의원 블로그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성주 골프장의 소유자 롯데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해진 법적 절차인데, 국방부는 그 소유의 남양주 땅과 맞바꾸는 ‘교환’의 형태로 성주 C.C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금보상이 수반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 C.C와 유휴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을 따른다고 천명한 것으로, 굳이 근거법률까지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미군에 공여할 목적으로 롯데측으로부터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 소유 땅과 ‘교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때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설치를 위하여 사유지 수용 시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청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배치부지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스스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형태로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SOFA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의 비용으로 갖추어 미군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홍보하여 왔다. 따라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유지는 전혀 국회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국방부의 소유 토지와 맞바꾸어 미군에 공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설사 이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땅이라 우리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롯데 소유의 부지를 수용하여 미군에 공여하는 것 자체가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두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국 국방부가 전례 없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의 절차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법 절차를 피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현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편법으로 국회의 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는 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논리로, 국회 입법 조사처도 지난 12일,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이철희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국방위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외국부대 건설사업에 국방군사시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방부가 밝힌 ‘전례’도 09년 9월 오산 미군임대주택부지(대한토지주택공사 소유)와 대구 미군임대주택부지(국방부 소유)를 맞바꾼 사례 딱 하나로, 이것은 이미 임대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두 개를 교환한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바, 사실상 외국부대 건설사업을 ‘교환’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전무한 일인 것이다.

 

한편, 교환의 대상인 남양주 군부대 주둔지는 개발이익이 높은 금싸라기 땅이다. 성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지 않고 처분한다면 국방부는 최고가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다면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중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골프장 전체 부지에 등가원칙을 적용하여 남양주 땅을 내어 주는 것은 국고 손실이고, 롯데에게는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는 처음에는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비준을 피했고, 이제 기반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 땅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배제시키려고 한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비선실세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여러 모로 사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런데 국방부는 꼼수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꼭 강행해야겠다면 투명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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