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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2조 넘는 완성채권 소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1천명이 심사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11:15]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수)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한 초선인 저에게 주어진 이 상은 국정감사 신인상과도 같다” 면서 “국회 입성 전에 만났던 많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노력들을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스러울 따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명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단체이다.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0명 이상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종합 모니터한 후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해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에도 전체 15개 상임위 뿐 아니라 지방국감현장까지 참석하여 직접 우수의원을 심사했으며, 공정하고 정밀한 심사로 올해 18년째를 맞이했다. 

 

 제윤경 의원은 주빌리은행, 에듀머니 등에서 활약하면서 서민금융에 특화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서민 밀착형 입법과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업체 회장을 상대로 대부업 이용자 중 35%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이 평균 원금대비 180%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업자들이 편법으로 되살려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약탈적인 추심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켜  2개월의 짧은 기한이익상실 제도 때문에 몇 년간 성실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도 일시적 사정으로 잠시 연체한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채무자로 전락한 사례 등 구체적이고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수상의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장으로부터 약속받은 2조가 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이끌어냈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빚 갚을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을 발의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수상자인 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첫 국정감사를 한 초선인 저에게 주어진 이 상은 국정감사 신인상과도 같다” 면서 “국회 입성 전에 만났던 많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노력들을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해주셔서 영광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는 공부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문제제기와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민생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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