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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 김기춘 前 비서실장 증인 신청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대로 권 의원 모해위증으로 고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1/21 [23:10]

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권은희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권 의원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권은희 의원의 변호인은 " 본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고발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기춘 전 비서서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2014.7.13)에는 “권은희 내일 고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비망록 기재된 대로 실제(2014.7.14)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으로 고발했다.

 

김기춘 前 비서실장이 다음날 권 의원이 고발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와대 비서실 차원에서 권 의원 고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 또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김 前 비서실장이 이 사건 고발에 관여되어있다는 것은 이 사건 고발이 당시 대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7. 30. 재보선을 준비하고 있던 권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기춘 前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청 취지를 통해 “우리 사법제도는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독립을, 검찰의 공소권을 부여하였다”면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고발, 그에 터 잡은 공소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적정절차 원리, 기본권 보장의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 의원의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고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기춘 前 비서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김기춘 前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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