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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실제 혼인기간 반영안된 국민연금 분할연금 개선"

분할연금 산정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3)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14 [14:37]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2015헌바182. 2016/12/29).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현행 분할연금이 실제 혼인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동재산의 분배를 위해 실시되어 왔던 분할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 분할연금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현행 분할연금이 실제 혼인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동재산의 분배를 위해 실시되어 왔던 분할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상희, 박홍근, 이학영, 이재정, 기동민, 오제세, 윤관석, 이태규, 권미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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