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농협,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이 14일부터 판매된다.
농림부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보상해주는 2005년도 농작물 국가재보험 상품을 14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을 통해 판매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농협,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들은 지난 11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약정체결식을 가졌다.
민영보험사로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 동양화재, lg화재, 코리안리 등 6개 보험사가 농작물 국가재보험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등6개 품목에 대해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태풍 ‘루사’와 ‘매미’등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 180% 이하의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과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재정에서 부담해 농가부담액의 70%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 구조정책과 관계자는 “국가재보험제 도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들어오면 손해평가 검증 등이 강화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벼 등 다른 주요 작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