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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시민들의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에 따른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화재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291개를 대상으로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 주소로 활용하면 된다.
전주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 내 위치 안내로 우편물 또는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265개의 건물 2,158개 호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