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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MBC에 과태료 '7억원' 부과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5/18 [16:5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을 한 mbc에 대해 7억여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mbc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드라마 제작 주체가 mbc의 특수관계자(mbc프로덕션)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mbc의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방통위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mbc가 외주제작사와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라마 제작은 mbc 프로덕션이 수행하고, mbc 프로덕션이 외주제작사에 협찬을 통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계약서 상 '그래도 좋아'는 mbc와 j2픽쳐스(‘07.10.1~07.12.31 방송) 및 em미디어(‘08.1.1~8.4.11 방송) 간 계약, j2픽쳐스 및 em미디어와 mbc프로덕션 간 계약을 통해 제작됐다.
 
방통위는 '그래도 좋아'의 제작 주체를 mbc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을 한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했다. 즉 실제 제작은 mbc프로덕션이 하고, 협찬유치만 외주제작사인 j2픽처스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c는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해당 드라마에 대해 협찬고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며, 결국 방송 횟수(138회)만큼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꼴이 됐다. 또한 방통위는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의 외주제작사명을 mbc프로덕션이 아닌 j2픽쳐스(em미디어)로 작성함에 따라 자료제출 규정을 7회(자료제출 횟수) 위반하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방송법상 최대 감경 기준인 1/2을 감경, 협찬고지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인 법 해석과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방통위의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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