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 마스크팩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일부 검출돼 충격을 넘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팩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시험한 결과, 16개 제품 중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일부 12개 마스크팩 제품에서 최고 51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소시모가 조사한 12개 제품 중 발암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은 애드윈코리아의 '퓨어덤 백색 에센스 마스크',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등으로, 앞으로 업계?물론 사맛岵막琯?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들의 일부 제품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라네즈하이드라 솔루션', '한율섬빛시트마스크'를 비롯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마몽드탄력마스크'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생활건강은 '수려한효미맥마스크'와 '이자녹스~화이트닝마스크'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식약청 기준치(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57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인 2,000ppm(0.2%)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포름알데히드는 피부 자극을 불러일으키며,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왔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피부에 접촉하는 유아복(의류)에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시모는 이번 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12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른 허용기준 ‘2,000ppm (0.2%)’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포름알데히드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는 물론 현행 검출 허용기준 개정 ▲제조업체의 자정노력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될 경우에는 반드시‘포름알데히드 함유’라고 표시하고,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민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