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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은 23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율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세율을 5~15%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력을 감안해 재정력이 좋으면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나쁘면 높은 세율(15%)을 적용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교부기준은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보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소득세 과세지역을 도세로 징수한 후 다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광역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