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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지방소비세 '차등세율' 도입해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우려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6/23 [12:06]
 
▲ 강운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세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차등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은 23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율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세율을 5~15%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력을 감안해 재정력이 좋으면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나쁘면 높은 세율(15%)을 적용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교부기준은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보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소득세 과세지역을 도세로 징수한 후 다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광역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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