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직검사 결과가 타인과 뒤바뀌어 암으로 오진한 세브란스병원과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김oo(49ㆍ여)씨는 2005년 7월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혹이 발견돼 같은 해 11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측의 착오로 암세포가 있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이름을 기재해 유방암 진단을 내렸다.
김씨는 이 같은 결과를 의심해 서울대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술을 한 것.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신뢰할 만한 병원이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병원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물어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김씨가 서울대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김씨에게 51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조직검사는 조직의 채취ㆍ파라핀 블록 및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대병원 의사는 연세대병원의 검사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28일 첫 외래진료 후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 결과만을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틀 뒤 입원하게 한 다음 12월2일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후 떼어낸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바, 이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측은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