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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963억원 미납 교육행정 ‘골병’

대구시, 납부율 19.4%로 전국평균 34%에 턱없이 모자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09/10 [09: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지역에 학교용지 매입비는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광역지자체들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교육청이 이를 자체예산은 물론 채권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육청 예산운용과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밝힌 교육부가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이 발효된 1999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광역지자체들이 납부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이 2조 3천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납부금액의 33.9%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도 10년간 1천195여억 원 가운데 고작 19.4%인 231억여 원만 납부해 모두 963억여 원의 미납금이 쌓여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2007~2008년간 납부율을 상승시키기도 했으나 전직시장인 조해녕 시장 재임시절인 1999년~2005년까지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아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운용을 근본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은 미납된 분담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지방채를 작년보다 무려 653%나 증가된 1천68억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진보신당은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부자감세와 지방교부금 삭감, 4대강사업 등의 예산 집중에 원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칠 우려가 크다고 정부와 대구시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조2천331억 원이며 그 뒤를 경남과 서울이 뒤를 이었고 10년간 납부액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경북과 제주 등 2곳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미납액을 합산하면 2조3천354억 원으로 학교 110개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간 무상급식(1조9천280억원)을 실시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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