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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4일 제2회 전남도 및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4일간 일정의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의회(의장 박인환)는 이날 오전 제24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2009년산 쌀값안정 대책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09년도 쌀값안정 대책 조기 시행 촉구 결의안을 비롯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 공직선거법 개정시 시도의원 정수 행정구역별 최소 2인 규정 반영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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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차 추경예산안은 찬반토론 끝에 전자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7천809억원보다 6천357억원이 늘어난 5조4천166억원 규모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 f1대회 등 도정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했다.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5천677억원 보다 614억원이 늘어난 2조6천291억원 규모다.
앞서 고송자 의원(민노.비례)은 추경안 처리 반대 의견발표에서 "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의원 숙원성 사업이 버젓이 다시 살아났다"며 "지방채 발행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f1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예산 편성, 도와 의회 등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점검해 향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홍제 의원(민주.순천2)은 5분발언을 통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사전 상의없이 버젓이 되살려 상임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겸직금지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농수산환경위의 경우 영농ㆍ영어조합 또는 농업,어업 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농수산환경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도세 감면 조례, 사무위임 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등 조례안 15건을 의결했다.
또 시국선언 참가공무원 형사고발 및 징계철회 촉구 결의안, 쌀값 안정대책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 지리산 노고단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도 통과됐다.
한편 제244회 임시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이 기간동안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