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행위가 지나치게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38명의 9.6%에 달해 10명 가운데 1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은 2888명의 5.4%에 해당한다.
사법처리 내역은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ㆍ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ㆍ사기ㆍ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되어 있다.
시ㆍ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의 경우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ㆍ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비리가 위험 수위에 달해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시달해 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윤리강령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내달 2일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해당 위원회조례에 정한 직무 범위에 대해선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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