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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06년 5.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공무원 승진과 특별채용 대가로 4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정섭 전 군수는 형기 1년을 모두 채우고 오는 29일 출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