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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지거나 탄력이 생기고 심지어 갱년기 증상까지 완화되는 여성들에게는 꿈만 같은 기적의 약이 정말 존재 할까?
정답은 없다이다. 지난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8∼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슴이 커진다'는 효능을 내세우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이른바 '가슴크림' 화장품 판매 업체 28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들로, 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며 실제 가슴 확대 효능이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