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종봉 의원 © 대구 동구의회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 동구의회 박종봉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폐회한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종봉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와 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박종봉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등의 피해를 막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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