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했으며,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 32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300여개를 해킹해 4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pc에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한국 인터넷뱅킹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 300여개를 해킹하여 은행 계정으로 접속한 후 중국 상해, 광주 등에 있는 환치기업자의 통장으로 돈을 몰래 빼냈다. 이체된 돈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건 86명의 한국인의 계좌에서 4억 4천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에서 한국 인터넷뱅킹 계정으로 접속해 손쉽게 돈을 빼내 갔다.
중국에서 한국 사설통신망(vpn)업체로부터 국내 ip주소를 받아서 국내에 접속하는 'ip통신세탁'방법을 범죄에 이용했고, 몰래 빼낸 돈을 해외에 송금하는 방법인 '환치기통장'으로 금융세탁하여 중국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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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현재 중국 옌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만약 그들의 이메일함에 보안카드가 없었다면 나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편리를 위해 계좌 id/pw나 신분증 및 보안카드 등을 스캔 복사해 pc나 메일함에 보관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며 "은행 계정 id와 비밀번호와 포털 메일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한 기본 수칙 준수하고 정기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바이러스 검사와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