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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흘산 케이블카 공사 ‘안전·환경 위반’ 논란 확산…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임미애 의원실·환경단체 “공사 강행은 명백한 위법, 즉각 철회해야”
공사 중지 명령에도 설명회 강행…문경시 행정 신뢰성 도마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수용 인원 과장” 안전·환경 모두 위협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2:02]

▲ 지난 2024년 4월20일 열린 주흘산 케이블카 기공식 모습  © 문경시

 

【브레이크뉴스】박영재 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환경단체들이 경북 문경시 주흘산 케이블카 공사를 둘러싼 안전·환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다.

 

임 의원실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오는 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경시가 국무조정실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환경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에도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체에 따르면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부지 약 350평만 훼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부정류장 전체 부지의 산림이 벌채된 것으로 드론 촬영 결과 확인됐다. 특히 공사 구역 내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공사가 진행됐고, 수령 100년 이상의 교목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복구 명령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경시는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수용 인원을 시간당 1,500명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유효면적 약 150평을 기준으로 소방청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수용 인원은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상부정류장 인근이 경사도 39~50도의 급경사 절벽으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 해당하고, 별도의 피난시설도 없어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연대체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공사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문경시는 지난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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