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3개월 여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돈, 비방선거 등의 과열 조짐이 일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건수가 벌써 1천여 건에 달할 정도기 때문이다. 전체 건수는 지난 2006년 제4회 선거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금품 제공의 경우 벌써 3백여 건을 훨씬 넘어 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회의 25% 대비 상당 부문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회에선 한 건에 불과하던 불법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적발 건수도 벌써 30여 건을 웃도는 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후보 비방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만 해도 벌써 1백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미 광역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8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81명,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 6명,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45명,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3명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더욱이 이번 경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다 적발될 시 10배에서 최고 50배 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 검경의 선거법 위반 행위 감시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검경은 이미 설 연휴를 전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주로 설을 빙자한 금품 선거,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 후보 비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설을 빙자한 명절선물 제공을 비롯해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동창회·종친회·향후회 등 행사 및 모임에 금품·음식 등의 제공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무료 귀향·귀경버스 제공과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나눠주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도 단속 중이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하는 가운데 댓글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종결 때까지 단속 대상이어서 ‘댓글’ 작성 시 유의해야 한다. 또 후보당사자들 간 언론매체를 활용한 무차별 네거티브 공세와 고소·고발을 이용한 무고 등 행위도 포함된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여부도 주요 감시대상이다.
또 최근 스마트폰의 급증에 따른 ‘트위터’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딜레마로 부상했다. 예비 후보등록자들의 ‘트위터 정치’가 확산중이지만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는 것. 현재로선 일반적 내용과 선거관련 단순 의견 개진 경우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유도 및 반대내용의 글을 게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뭣보다 큰 문제는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설 경우 여전히 수억~수십억 가량의 선거비용이 드는 현 구조적 선거 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실제 정치권 일각에선 거의 불문율로 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충격을 던졌던 경남 양산의 오근섭 시장도 과거 선거전에서 60억 가량을 빌려 썼던 것으로 밝혀져 비슷한 케이스에 속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떤 후보가 불법 행보에 나설 경우 여타 후보들도 선거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에 무의식적으로 편승하는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한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매 지방선거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구조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해결점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까지 추가되면서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등 제반 과열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선관위와 검경 등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