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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교육’ 무죄선고 한 좌경판사 물러가라”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활빈단 기자회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2/19 [09:41]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활빈단은 19일 오후 3시 전주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단체들은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판사의 정의와 양심이 죽고 법치(法治)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이적(利敵) 반미(反美)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친 것”이라며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판사를 퇴출시키는 전면적인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빨치산 교육’ 무죄선고 한 좌경판사 물러가라” 제하의 성명에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전파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에 대해 17일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고 전제하고 “전교조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이적(利敵) 반미(反美)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면서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다.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키는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反좌헌법적인 좌경판사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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