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2월9일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발표했지만 전교조가 교원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결의하라고 촉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첫째, 성과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최저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교원들의 수업전문성 제고 및 학교 교원들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단위 집단성과상여금’을 도입하며 셋째, 경력반영 금지 등 교원성과급 운영의 책무성 제고로 요약된다.
하지만 전교조 본부는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전국의 각 지부도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분회장교사 등을 통해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에 지급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가 배포하고 있는 선전자료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고 순환등급제 추진할 것과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해 ‘순환등급’ 발언은 자제하고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의 경우 메신저(학교 내 통신망) 등을 통하여 전체 교사에게 균등분배 실시를 제안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조합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보수의 일부를 떼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적시하고 있고 대다수 교사들이 전교조의 균등분배 주장에 거부감을 가질 것을 우려해“균등분배 결의는 사적인 의사표시로 성실의무 위배로 볼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여 교원성과급의 도입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성과급의 경우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성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임을 인지시키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비추어, 정부지침에 위반되는 균등분배 결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해태, 국가정책 집행 방해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유포한 행동전략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등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지침”이라면서 “교직단체가 교원성과급에 대해 국민과 교원간의 괴리와 갈등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전교조본부에 전교조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엄중 경고’ 공문을 통보했다.
또한,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2010년 교원 성과상여금 운영 관련 지도감독 강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장 및 단위학교별 ‘교원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여 개별 교원들에게도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책무성이 있음을 일선학교에 조속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 사전 결의 등 불법운영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강력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성과상여금의 균등배분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마다 성과급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징계와 반발이 반복되던 모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