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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국내 최초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어.. '순수 초단위 요금'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0/02/24 [10:01]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이 내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은 1984년 5월7일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전격 변경해 소비자 편익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또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_유무선대체 상품) 서비스인 ‘t zone(t존)’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도 최근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돼 10초 단위로 차감되던 것을 1초 단위로 차감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로서 명실공히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과금체계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sk텔레콤 하성민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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