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0개 폐금속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조사한 결과 일부 토양 및 수질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지역의 총 10개 폐금속광산에서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해 조사했으며 토양 907지점과 수질 233시료를 재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폐광산지역 826개 지점 중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우려기준은 129개 지점(15.6%), 토양오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대책기준'은 41개 지점(5.0%)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수질조사에서는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원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폐광산이 건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내 중금속 및 신체손상지표, 골밀도 조사 등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병행 실시하기도 했는데, 총 2068명의 주민 중 1.7%인 35명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토양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 지자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염토양 복원, 수질오염원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금속 기준초과자(35명)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해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