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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용지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 구.시.군의원을 뽑는다. 이어 2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구·시·군의원을 뽑는 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먼저 하도록 했으면 투표 용지 또한 1.2차 모두 4가지(백색,연두색,하늘색,계란색) 색으로 분리했다.
대구 =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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