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대표: 석○○, 남 44세)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이다.
일반적으로 ppc(phosphatidyl choline)는 주사를 통해 주입할 경우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성분은 바르는 목적의 화장품으로는 생산·판매가 가능하지만, 이처럼 화장품으로 허가받고 의약품인 것처럼 주사제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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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