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당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한 점과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정부가 제시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은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