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국민 법정서’의 혼란 우려 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한나라行 vs 국민중심연합行’을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분당’으로 치닫다 3일 만에 ‘韓합당’으로 u-턴한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사태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태가 현재 논란의 도마에 오른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 추진과 ‘허실’의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서적으론 ‘與’에 가까운 ‘野’의 겉 색만 띤 어정쩡한 정치스탠스를 가진 소수 정당이 정치적 변화 모색을 꾀한 차원도 아니다. 당초 지선을 앞두고 단순 선거 공학적 시각 및 측면으로 봐도 무리가 있었다.
‘3일 반란(?)’으로 끝난 희망연대의 이번 ‘결연’ 행보는 대승적 명분도 아닌 지극히 정략적 색채를 띤데다 갖은 손익계산 함의가 깔린 ‘거래’ 양태란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법정서’의 혼란 및 훼손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훼손을 우려하며 여권에 반발하고 있다. 또 개혁의 ‘정당성 vs 정치성’ 여부에 논란이 일면서 ‘세종시’ ‘한명숙’ ‘종교계 갈등’ ‘4대강 사업’등 금번 지선의 ‘대형이슈’중 하나로도 부상한 상태다.
희망연대는 당초 서청원 전 대표의 ‘지선불참+무조건 韓합당’ 선언에 이규택 공동대표(국민중심연합行)가 반발하면서 정면충돌했다. 또 ‘현역 vs 원외’간 갖은 이해관계 및 손익이 깔린 ‘속내’가 얽히고 좌충우돌하며 ‘분당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이 대표가 곧바로 발을 빼면서 합당이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희망연대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 ‘韓합당’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 합당은 기정사실화의 분위기다. 당장 희망연대 공천 희망자들의 한나라 공천배려 얘기도 불거져 나온 가운데 이 대표의 급작스런 u-턴의 수면 하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연히 ‘서-이’에 대한 한나라의 또 다른 ‘배려’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 속내가 뭔지 현재 ‘거래’ 자체에 대한 추정만 무성하다. 이는 향후 합당 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의 분열과 선거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했던 한나라는 현재 희색이 만연한 양태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제반 사태의 핵심은 희망연대의 분열 및 향후 합당구도 등 정치권의 ‘합종연횡’과 여야의 정치적 ‘득실’ 역학구도에 있는 게 아니란 지적이다. 핵심 키워드는 ‘법정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평성 논란 우려 때문이다.
법 위반으로 구속된 정치인이 만약 정치적 한 거래수단으로 ‘형 집행면제’란 면죄부를 받을 경우 뒤따를 ‘국민 법정서’의 혼란 및 가치전도의 우려 때문이다. 실제 ‘백기투항’ 형국인 ‘서’의 선언 저변엔 공천헌금 수수로 구속된 자신의 ‘잔형 집행면제’란 거래조건이 복선에 깔린 의혹의 시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08년 총선공천 당시 본가인 한나라에서 내쳐진 후 줄곧 반기를 들어왔던 그가 구속된 후 갑작스레 ‘백기’를 든 배경에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지역구 배정도 한 조건에 깔려있단 시각마저 불거지고 있다.
실제 서 전 대표는 그간 지속된 합당론에 ‘사면’을 최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는 눈길을 받아왔다. 이 대표 역시 원외입장에서 자신의 향후 ‘입지’를 챙겨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서-이 두 ‘탑’의 갈등과 당내 ‘현역 vs 원외’간 정치적 손익 다툼은 실상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문제는 한나라가 ‘서의 형량’을 실제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에 있다. 또 과연 ‘법’을 정치적 시각으로 자의해석하고 실행에 옮길 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나라는 실상 행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지방의회까지 장악한 거대정당인 가운데 작금엔 사법권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의 현실화 조짐은 이미 엿보인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의 ‘한나라당-희망연대 조건 없이 합당 한다’ 제하의 뉴스에서 보도된 여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서다. 이 관계자는 “사면은 어렵지만 형집행정지까지는 논의가 됐고, 통합은 합당보다 흡수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한-희망연대’간 합당 후 ‘서 잔형집행 면제’가 이뤄질 경우 ‘법’이 과연 정치적 거래수단이 될 수 있는 가란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현 살아있는 권력의 주체인 건 분명하지만 사법권까지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작금에 한나라의 행보는 향후 ‘서’의 ‘입지·법적향배’ 여부에 따라선 ‘사법권 유린’이란 거센 비판논란에 휩싸일 공산도 커졌다. 또 6·2지선을 앞두고 이미 ‘세종시’ ‘한명숙’ 등 기존 여러 대형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악재’를 하나 더 첨가할지 모를 길목에 선 형국이다. 갈수록 ‘복마전’ 양상을 띠는 금번 6·2지선의 관전 포인트가 점차 배가되는 양태다. 갖은 대형 악재 및 이슈를 등에 진 한나라의 향후 정치력 및 6·2지선 해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