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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 17년 장기적 분쟁 해결 '초읽기'

김문기 상지대학교 설립자 복귀 앞두고 대학발전 비전제시할 듯

박정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4/09 [15:15]
1993년 이래 17년간 분규가 계속 되고 있는 상지대는 2006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2007년 5월에 김문기(전 의원)씨는 설립자로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뤘지만 위원회 자체가 진보와 보수인사로 나눠져 정상화 논의 자체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결국 진보인사들이 대거 교체된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화 일정이 본격화돼 4월 8일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29일 최종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 유재천 총장 측은 4월 6일 학생 및 교직원 3천명이 모여 구재단 인사들의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김문기 설립자와 구이사들의 복귀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상지대  문제가 전국 21개 분규대학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주축을 이룬 진보적 인사들이 대학을 마치 그들만의 소유물 형태를 취했던 점이 오히려 독선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 김문기  상지대  설립자   ©브레이크뉴스
분규가 장기화되고 해결되지 않은 큰 원인중의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러 간 관선이사들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소유적 행태를 취해 온 측면도 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나눠 먹기식 관선이사로 나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직시 할 필요가 있다.
 
오는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문제를 안건으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김문기 설립자가 제시한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문기 설립자와 반대측이 오랫동안 법정소송까지 벌이는 등 격렬하게 맞서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선이사 파견의 목적은 총장부재의 행정공백을 막고 올바른 면학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일부 관선이사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념적 영토 확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분을 벗어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각종 통계에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편향된 이념적 행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교과부는 뒤늦게나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학생들을 불법 동원하여 선동하는 현총장체제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 대학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적인 것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원칙을 중요시 하고 대학 설립자에게 정이사 체제를 넘겨주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김문기 설립자는 9%의 가혹한 등록금 인상을 백지화 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전을 제시 하는 상지학원 ‘녹색발전 미래상’을 선포 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태가 장기화 할수록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는 상지대가 하루 빨리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환경개선, 국가발전 시책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정상화의 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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