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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진입로 공사” 심각한 환경 파괴, 계곡 흙탕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0/04/22 [02:35]
계곡에 위치한 음식점들에게 공지 없이 사업 진행 보상서 제외 공사 시작 후 음식점들 알고나니… 울산시 “영업 보상 방법 없다” 일축

울산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하늘공원 장사시설 진입로 개공사가 환경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울주군 삼동면 조일마을 향림골(일명 상금수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 피해를 입어 가며 진행되고 있어 절실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피해 음식점들이 밝혔다.

울산시는 27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동면 조일마을에서 하늘원 입구 길이 5.58㎞, 폭 10~16m 규모의 울산하늘공원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 지난해 4월께 착공에 들어가 2012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향림골의 수려한 자연이 훼손되고 장사시설 진입로 공사로 인해 조일마을의 맑은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질되어 음식점들은 오갈 데 없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업소는 5곳이다.

이곳 업소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의 불합리하고 이치에벗어난 행정에 분노해 했다.

▲ 공사 전에는 계곡 수질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사 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던 물속이 멀리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 브레이크뉴스

이날 도로 개설로 인해 향금골의 계곡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아름답던 자연경관을 찾아볼 수 없었고 계곡물은 흙탕물로까지 보였다.

이곳에서 11여년간 영업을 해 온 한 음식점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민박과 음식 장사로 연 매출 5,000만원 가량을 올렸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1,000만원으로 뚝 떨어져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손님들이 찾아도 영업장 바로 앞 공사 현장을 보고 취소해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공사 차량과 심각한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건물에 균혈이 생기는 등 생활환경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발파 작업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발파하는 바램에 충격음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너무 놀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파작업 공지     © 브레이크뉴스

음식점들은 “공사로 인해 영업 손실은 물론 1급수였던 계곡물이 뻘 투성이로 변하였다며, 손님들은 예약을 해도 찾아오고 나서 예약을 취소하면서 까지 발길을 돌린다”면서 “울산시에 영업 보상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늘공원 화장장 유치로 17개 마을에 인센티브 200억원 중에서 약 40억원 나눠 마을별로 수익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조일마을에 2억5,000만원이 배분됐지만, 이마저도 농민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음식점 주민은 제외됐다”고 밝혔고, “다른 곳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농민이 아니라도 최근 전입한 주민들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혀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삼동면 측에 지급된 인센티브 200억원은 삼동면발전협의회 측으로 조건부 지급이 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삼동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음식점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를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은 것도 아니어서 영업 보상을 해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장 유치로 직·간접 피해를 포함해 인센티브로 200억원을 삼동면에 제공했다”고 울산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림골 영업점들의 주장은 다르다. “인센티브 지급은 농민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포함도 시켜주지 않았다. 조건식 인센티브 족쇄격 사안을 풀어주지 않는한 피해는 계속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삼동면 발전협의회 측은 “음식점의 영업 피해가 많아 지원해 줄 것을 2번이나 요구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고, 공문화도 없는 상태”라며 “인센티브 200억원은 울주군 특별회계법으로 개인적인 지원은 안되고 삼동면 전체 사업을 위해 쓰여지도록 돼 있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방적 영업 타격을 받고 있는 향림골 음시점들은 삶의 기본적인 보상도 없는 울산시 행정에 대해 분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문제 제기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보장도 하지 않는 울산시 행정에 대항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래는 삼동면 조일리 상금수골 일반음식점 대표들의 보상 요구 전문이다.

울산시의 해묵은 어려운 화장장 이전 문제를 풀어 떠안은 삼동면 조일리 일명 상금수 골에서 화장장 유치와 화장장 진입로 공사 때문에 이 계곡에서 음식점 업을 하는 업소들의 3년간의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자연 경관 훼손과 화장장 지역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장의와 연관된 차량들이 업소를 마주보며 드나들게 되는 극심한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한 피해 보상과 공사기간의 각종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고통과 완공후의 혐오 차량으로 겪게 될 생활의 질적 피해보상과 공사기간부터 하늘공원과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위적 토질 훼손으로 발생 가능한 수해 예방시설과 완공 후의 자연 원상 복구에 구체적으로 상응한 보상과 복구와 예방 시설을 요구하며 업소에 따라서 이주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곳 민원으로 지금까지 시행처인 울산시와 연관 기관에 2003년부터 도로를 다른 곳으로 내어달라는 진정과 2009년 공사 시행시점부터서는 피해보상 요구 등 다방면으로 진정해왔으나 연관 기관마다 책임 전가와 외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미뤄 오기를 1년이 흘러갔다.

이곳 업주들은 수입원의 차단으로 인한 생활고와 더불어 공사장 화 된 현장의 온갖 공해를 겪으며 울산시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해준 지역민으로서 소외감과 분통함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 민원에 대하여 최근 울산시의 해답은 화장장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200억 원을 삼동면에 제공과 함께 그 관리 운영을 위해 삼동면민을 대표하는 관변 단체인 삼동면발전협의회를 화장장 유치 확정 시점부터 만들어 위탁 운영관리 해오고 있다.

업소들은 이 기관에도 민원을 진정한 바 주민의 민원에 대해 울산시측과 최근 협의한 바 결론은 울산시가 삼동면 발전협의회에 의탁한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하라고 미루고 있지만, 발전협의회측은 항변하기를 인센티브의 사용명목과 조건이 그 원금으로 면민의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익사업의 수익금만 삼동면민이 나눌 수 있는 사용규정에 묶여있는 것이기에 민원해결에 그 단서 족쇄를 풀어주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원금의 예금 이자만 가지고도 10억이 넘는 돈이 있는 것으로 피해 음식점 업주들과 주민들은 듣고 있었지만, 서로 간에 문제 해결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피해 음식점 업주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업주들이 격분하는 것은 원래 업소 앞으로 길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늘공원 유치 시에 화장장 진입도로를 정족산 동편 능선을 따라 산티마을 쪽으로 내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tv도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보삼마을 주민 어느 누구 한사람도 알려주지 않고 14년을 지금까지 주민모임 한번 참석연락 하지 않는 외딴곳 이곳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삼동면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동안 상금수 계곡의 상단부를 지랑마을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행정적 신설동으로 태어난 즉시 보삼마을 주민들은, 산티마을 쪽으로 계획되어있던 화장장 진입도로를 보삼 마을 도로 즉, 3m미만의 상금수 기존 도로와 하나로 합하여 유일한 단행로를 따라서 화장장 진입 도로를 겸한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 불가능한 기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요구사항이 일어나자 조일의 본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화장장진입 도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울산시 도로과에 보삼마을 주민요구에 수정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도로과 주무부서요원들과 조일마을을 대표한 두 사람과 면장과 삼동면 이장단 단장과 삼동면 발전협의회회장이 만나서 협의하기로 약속된 그 시점에 마침 조일과 보삼간의 유일한 단행로를 따라 측량작업 하는 사람들로 소란이 벌어졌다.

그 측량작업자 들의 말을 통해 이곳에 화장장과 진입도로가 옮겨오고 그 진입도로가 이곳으로 결정된 것을 감지한 바로 그 날, 조일과 보삼마을에서 동떨어져 외딴곳에 살고 있는 상금수골 한가운데 열세대 전후의 업주와 주민들은 뜻을 모아 삼동면 사무소에 이일의 사실을 확인하고 화장장 유치까지 반대함은 힘이 부칠지라도 진입도로 만큼은 당연히 노선을 변경해 주리라 생각하고 진입도로 이곳 통과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허용 못한다고 단언을 했다.

삼동면 사무소 측의 대답인즉 면사무소의 관여함이나 결정, 대답을 해줄 수는 없고 울산시 해당부서에서 알아봐서 속히 연락해 주기로 한 바로 다음 날의 서신에 면장실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으니 한명만 참석을 허락한다’는 그곳으로 고향쉼터 업주가 대표로 참석을 했다.

시 도로계장의 해당지역 도로현황판에 이미 결정된 노선을 그려놓고 다만 조일 본 마을을 벗어난 두 가지의 대안 속에는 모두가 조일 본 마을을 피하여 상금수골에서 합류해 관통하는 대안을 조일마을 대표가 발표하는 즉석에서 발언권을 요구하여 꼭 같은 마을사람끼리 내 집 옆은 피하고 외딴 곳의 객지에서 온 사람들의 지역은 좋다는 심성을 개탄했다.

또한, 조일주민이 아끼고 보존해야할 전 국민이 즐겨찾는 곳을 울산시와 합작해서 망치려하는 부당성과 황급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대안도로 제시안 모두를 거절당하면서, 이장단 단장과 발전협의회 회장의 화장장은 과거와 달리 혐오시설이 아닐 뿐더러 좋은 도로로 다니기 좋아지는데 왜 싫어하느냐 산티마을 주민들은 대환영했는데 뺏겼다는 둥 그 날 장장 세 시간 반을 고성에 막말까지 하며 원리원칙과 정론으로 싸웠으나 허사였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보삼마을 주민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줄 때 보삼 주민의 의견만 돌리면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나 의견대립만 드러나고 소용없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 2003년 봄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6년간의 기간 동안 시장님 면담 요청도 거부당하고 다방면 여러 곳에 진정과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결코 2009년 2월에는 노선 변경의 노력은 막을 내렸다.

그동안에 삼동면에 화장장 유치로 인해 17개 마을에 인센티브 200억 중에서 약 40억 원을 마을 별로 나눠 수익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배분한 것이 조일마을에 2억5천만원이 배분되었고, 그것을 마을 주민 수혜자를 작성하는 가운데 음식 업소는 제외시켰다.

제외시킨 이유는 그 인센티브 수혜자가 농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음식 업소 주민들은 농민이 아니므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였지만, 다른 가까운 곳 마을은 모두 비농민을 가리지 않고 최근 이주한 주민까지도 수혜자로 합류 시켰음을 알고 있다.

드디어 마을과 업소 사이를 헤집고 2009년 2월말 공사 시작을 위한 준비가 드러나고 4월 하순 경부터 외곽 쪽 공사가 시작됐으나 관련 주민 설명회 또는 협조 당부의 말 한 마디나 인사 없이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집 앞 도로가 어떻게 구조가 바뀌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좁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혼잡함이나 불편함 때문에 개선 건의 전화를 해도 현장 사무소나 현장소장 등은 무시하며 받지도 않고 듣다가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2009년 8월 하순부터 도로법면 벌목 작업의 전기톱과 작업차 소리로 진동하며 계곡 전체 산 허리는 벌거숭이로 두 동강나고 업소와 마주하는 공지는, 공장과 하치장으로 벌목한 나무뿌리와 가지가 산더미를 이루고, 파쇄기로 갈아 부수는 작업과 각처에서 산을 깎고 뭉갠 흙과 돌 바위들을 이곳에 옮겨와서 내리고 또 율리 도로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기를 수차례 하루에만 해도 100대 전 후의 덤프트럭 운행이 되고 굴삭기 등 각종 특수기계와 작업 감독 차량들로 뒤범벅되어 일으키는 견딜 수 없는 소음과 먼지 흙탕길 또 그 것을 씻기 위해 살수차가 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하천은 흙탕물로 개울에 가득했던 고기 때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유일한 상금수 단행로 첫머리부터 삭막하게 변한 사계절 운치를 뽐내던 수림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공사현장의 혼잡한 틈새를 비집고 업소까지 누가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오겠는가? 찾아오더라도 집 앞 마주보는 곳에 공사 작업장으로 변해 혼란과 먼지와 소음 속에서 예약된 손님 조차 취소하고 돌아가는데 공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는 음식 준비는 해 두지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해 버렸다. 

더구나 건물 앞 암반 폭파 작업을 위한 폭파 때에도 발파 시 연락을 부탁했건만 대피 명령 없이 바로 폭파를 하여, 집 앞에서의 폭파음에 너무나 놀라고, 진동 충격에 시멘트 블록 건물에 실금이 생기고 건물 수명뿐만 아니라 안하무인격 작업 태도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2010년 3월 30일 상금수 골 피해 업소인 고향쉼터 진입 다리 앞에 도로 높이 표시를 달고 나서야 한 두 마디 설명으로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다.

상금수 계곡 피해 업소 중 한 곳인 고향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곡 하천 위로 다리를 지나야 하는데, 이 계곡 상류의 여러 곳 지류가 합류해서 물이 많이 흐르는 좁은 곳이다.

피해 업소인 고향쉼터 앞 다리는 장마 때나 폭우 시에 여러 번 넘쳐나며, 고향쉼터 건물 턱밑까지 침수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 하므로 그래서 고향쉼터는 앞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석축을 높여 두었고, 하천 범람 때는 기존 도로가 하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 진입 도로를 높이게 되면 같은 강우량에도 다리를 넘치는 것 뿐만 아니라 고향쉼터까지도 더 큰 물난리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 만드는 도로가 훨씬 높아질 터인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범람 때 하천 역할을 하던 도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이 곳 상류로 이어 지는 도로공사 여건 상 도로 좌우로 깎아 낸 경사면 몇 십 미터 폭에 5km 이상 거리의 광활한 땅과 하늘공원 조성입지 10만㎡의 땅에 수풀이 사라지고 땅이 다져져서 장마와 폭우 시에는 지면과 숲과 땅속에 머물지 못하고 일시에 급류가 흘러내리면 범람을 가중시킬 것은 당연한 처사이니 하천변 우려 지역에 석축 및 옹벽으로 재방을 꼭 설치해야 할 것을 울주군 하천과 직원에 요구를 했지만 대답이 없다.

그리고 고향쉼터의 경우 폭우 시마다 침수의 피해와 위기를 방지할 방책을 해줘야 할 것이며 또한 업소 진입 도로가 현재 도로보다 3미터나 높게 되고 현재의 도로는 반쪽이 폐쇄되고 굽어 저서 업소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진입로를 내려면 업소 증축 및 개축 시 필요한 노폭 4m이상을 유지해줘야 할 것과 다리 입구가 꺾어져 있어 소통 역할을 못하므로 다리 끝 곡각 지점을 소통에 지장 없이 넓혀줘야 할 것이며, 안되면 현재 도로 높이로 확장하되 암석 폭파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로에서 다리로 업소로 바로 진입하여 영업에 불편이 없었으나 지금 설계대로라면 영업장을 벗어난 곳에 3m이상의 높이로 진입로가 다른 곳에 길이 나서 업소가 보이지 않아 고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 하여 영업에 영향을 끼칠 터이며 건물과 집터가 도로에서 내려다보이므로 부동산 가치의 평가하락과 완공 이후에라도 기대할 만한 희망은 더욱 캄캄하다.

과거의 산수절경 풍치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화장장의 연관 차량들이 줄지어 다니고 화장장 지역이라는 오명을 짊어진 이곳에 누가 와서 먹고 쉬고 즐기고 놀기 위해 꼭 이곳을 찾으려 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전국의 고객들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찾아 왔건만 한번 떠난 고객이 3년의 공사가 끝났다고 즉시 돌아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제는 특별히 자랑하여 내놓을 것 없는 망가진 계곡의 화장장 지역을 찾아올 리 없는 회복불능의 지경에 처하였다.

피해 업주들은 생업을 위한 삶의 터전을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매매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됨으로 하늘 공원과 진입로 공사 주관 시행처 울산시와 주무부서 복지과와 여타 관련 기관과 건설회사에 진정서를 내고 해답을 기다렸으나 타부서로 떠넘기고 미루고 기다리라는 것으로 보상의 핵심을 벗어난 해답으로 일관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제는 건설 본부로 삼동발전협의회로 시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법 64조에 명시된 단연코 보상의 받아야할 피해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하부기관과의 입씨름으로 시간만 끌게 만들고, 울산시의 10여년 끌어온 혐오 시설 숙제를 우리가 풀어주고도 보상은 커녕 생계 수단마저 끊어져 버렸다.

또한 주민들은 울산시장과의 면담요청과 진정서 등 모든 것을 외면당하고 하부기관에 일임되어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8년의 세월동안, 주민에게 보답하기는커녕 삶의 가장 기본적인 3년간의 공사기간의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함과 완공 이후의 이곳 영업실정이 더욱 암담함으로, 울산시의 처사에 억울함과 분노에 극단적 생명까지도 던질 각오로 삶에 지치고 생업의 길이 막힌 업주들은 통탄하고 있다.

2010. 4월

삼동면 조일리 상금수골 일반음식점 대표일동


 

울산 = 김영주 기자 sor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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