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관련 규정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56)씨는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만 56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7800여명의 '직원'과 2200여명의 '별정직'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직원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58세지만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에 의해 정년이 56세로 규정돼 있는 것.
한전은 인권위를 통해 "별정직 6직급의 직무내용·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직원에 미치지 못 한다"며 "때문에 회사의 인적자원 효율을 높이려 정년을 2년 이르게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별정직 6직급의 근무능력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보다 2년 먼저 쇠퇴한다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해진다고 입증된 바는 없다며, 특정직에 대한 정년 차등적용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한전의 주장은 별정직 6직급의 채용기준 및 처우가 직원과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직원보다 2년 빨리 고용관계가 종료돼야 함을 뒷받침하긴 어렵다"며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전 측 관계자는 인권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인사 규정을 개정하려면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며 "아직 인권위로부터 공식 공문이 접수 되지 않아 별다른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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