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해,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은 각 지방 환경청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협조를 통해 오는 16일 부터 내달 15일 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뱀에 대한 밀렵·밀거래, 가공·판매, 취득 등의 불법행위이며 특히 '뱀을 먹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각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유명인의 보신사례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도, 국민들이 뱀의 포획 및 뱀탕 취식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그릇된 보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명인사의 뱀탕 옹호성 인터뷰 보도금지, 포털에 링크된 뱀탕전문점 사이트의 자진폐쇄 등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뱀탕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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