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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커지는 식품, 알고 보니 태국산 '칡'

식약청, "자궁비대 등 심각한 부작용"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7/20 [14:49]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정모(26)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총 6천993개를 판매해 3억1천4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했다"며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절대 구입·복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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